한국어 기사
일본의 부동산·상속·가족법 ―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설명
일본의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소유하는 일,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혼 절차까지. 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와 행정서사 자격을 가진 운영자가 쓴 일본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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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 부동산 등기에서 ‘국적 등’의 신청(申出)이 시작되었습니다(2026년 10월 5일~) ― 일본인도 대상, 등기부에는 실리지 않고, 해외에 살아도 필요합니다 ― 2026년 10월 5일부터 부동산을 사거나, 상속하거나, 증여로 받는 등 소유권의 명의인이 되는 사람은 등기를 신청할 때 ‘국적 등(国籍等)’을 법무국에 알리는 신청(申出)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일본인도 ‘일본’이라고 신청합니다. 신청한 국적은 법무국(法務局)의 내부 정보이며,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登記事項証明書)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내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무엇을 첨부하는지, 해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명의인인 사람은 무언가 해야 하는지를 법무성의 통달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 표제부·갑구·을구로 그 부동산의 ‘지금’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등기사항증명서(登記事項証明書, 예전 이름은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 표제부에서 물건의 물리적 정보, 갑구에서 소유자의 변천, 을구에서 저당권 등의 담보를 읽습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 지번과 주소의 차이, 상속·매매·경계 상담에서 각각 어디를 보는지, ‘말소’의 밑줄이 뜻하는 바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취득세와 등록면허세 ― 부동산을 손에 넣었을 때 내는 두 가지 세금 ― 부동산을 샀다, 받았다, 상속했다. 그때 ‘취득했다는 것’에 붙는 세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광역 지자체)세인 부동산취득세(不動産取得税)와, 등기할 때 내는 국세인 등록면허세(登録免許税). 상속이라면 부동산취득세는 비과세, 등록면허세는 0.4%. 증여와 매매에서는 둘 다 붙고 세율도 높습니다. 취득 원인별 세율, 주택 경감, 100만 엔 이하 토지의 상속등기 면세 등 2026년 9월 시점의 제도를 정리합니다.
- 고정자산세의 주택용지 특례와 도시계획세 ― ‘집을 헐면 세금이 6배’의 진짜 모습 ― 주택이 서 있는 토지는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가 최대 6분의 1, 도시계획세(都市計画税)가 최대 3분의 1로 경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용지 특례(住宅用地の特例)입니다. 오래된 본가를 헐면 이 특례가 빠져 ‘세금이 6배가 된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느는지는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특례의 구조, 200㎡라는 선, 관리부전빈집(管理不全空家) 권고로 특례가 빠지는 제도, 도시계획세의 의미, 1월 1일 기준일의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 중개수수료의 상한 ― ‘3%+6만 엔’ 계산과 800만 엔 이하 물건의 특례 ―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 회사에 내는 중개수수료(仲介手数料)에는 법률로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매매가격 400만 엔 초과라면 ‘가격×3%+6만 엔’에 소비세. 이것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계산 구조, 3,000만 엔 물건에서의 금액, 2024년 7월에 넓어진 800만 엔 이하 저가 물건의 특례(최대 30만 엔), 지급 시기, 양손 중개의 의미, 수수료 할인 교섭의 현실을 정리합니다.
- 중고주택 중요사항설명(重要事項説明) 읽는 법 ― 택지건물거래사가 계약 전에 반드시 보는 9가지 항목 ― 중고주택을 살 때 계약 전에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가 하는 '중요사항설명'. 수십 쪽짜리 서면에서 어디를 읽어야 할까요? 등기, 법령상의 제한, 사도(私道), 인프라, 건물상황조사, 수해 위험, 계약부적합책임, 계약금과 대출 특약, 맨션의 관리. 택지건물거래사가 실제로 보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계약금(手付金)과 계약 해제 ― 부동산 매매에서 그만두고 싶을 때 무슨 일이 생기나 ― 계약할 때 내는 계약금(手付金)은 무엇을 위한 돈일까요? 계약금 포기와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 그 기한이 되는 '이행의 착수', 대출 특약에 의한 백지 해제, 위약금, 쿨링오프를 쓸 수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에서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 생기는 일을 택지건물거래사의 실무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 ― 그 땅에 얼마나 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 같은 100제곱미터 땅이라도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는 장소마다 다릅니다. 13종류의 용도지역(用途地域)이 '무엇을 지어도 되는지'를 정하고, 건폐율(建ぺい率)과 용적률(容積率)이 '얼마나 지어도 되는지'를 정하는 구조. 계산 예, 모퉁이 땅 완화, 높이 제한, 조사하는 법을 택지건물거래사의 실무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 접도의무(接道義務)와 재건축 불가 ― '도로에 2미터'의 의미와, 다시 지을 수 없는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 건물을 지으려면 폭 4미터 이상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 접도의무(接道義務)를 채우지 못한 '재건축 불가(再建築不可)' 땅은 왜 생기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상 도로의 종류와 셋백, 43조 허가까지 택지건물거래사의 실무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 중고 맨션은 '관리'를 보고 사라 ― 중요사항조사보고서의 숫자 5개와, 200만 엔 싼 집의 정체 ― 중고 맨션의 가격은 넓이나 역에서의 거리로 정해지지만, 살고 나서의 지출은 관리로 정해집니다. 수선적립금 잔액, 맨션 전체의 체납, 장기수선계획, 일시금이나 인상 예정, 매도인 자신의 체납. 중개업자를 통하면 관리회사가 만드는 '중요사항조사보고서(重要事項調査報告書)'로 상당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관리계획인정 기준도 잣대가 됩니다(2026년 10월 현재 재검토 중). 200만 엔 싼 집의 10년간 지출을 표로 나란히 놓아 봅니다.
- 주소 변경 등기의 의무화(2026년 4월~) ― 이사하면 부동산 등기도 2년 안에 ― 상속등기에 이어 2026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변경등기도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사나 결혼으로 주소·성명이 바뀌면 2년 안에 등기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過料)를 물 수 있습니다. 의무화 전에 생긴 변경도 대상이며, 이 경우 기한은 2028년 3월 말입니다. 법무국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와 연계해 직권으로 등기를 바꾸는 구조(스마트 변경등기), 신청 방법과 비용, 상속등기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을 팔았을 때의 세금 ― 양도소득 계산, 취득비를 모르는 땅의 '5% 룰' ― 토지나 집을 팔면, 판 값이 아니라 '이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소득 계산식, 보유 기간 5년으로 달라지는 세율, 상속받은 땅이라 산 값을 모를 때의 개산취득비(5%), 마이홈의 3,000만 엔 공제, 상속세의 취득비 가산. 팔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숫자를 택지건물거래사의 실무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 차지권의 기본 ― 지대·갱신·소코치(底地), 땅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은 무엇이 다른가 ― 남의 땅 위에 내 집이 서 있는 '차지(借地)'. 차지차가법의 보통차지권과 정기차지권의 차이, 지대의 기준, 갱신료와 승낙료, 상속세 평가의 차지권 비율, 그리고 소코치(底地, 빌려준 쪽의 땅)의 가치가 왜 낮은지. 땅을 계속 빌려줄지 팔지 생각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전제를 정리합니다.
-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 ―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누가 얼마나 상속하는가 ― 유언이 없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고, 어떤 비율로 나누는가.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 자녀·부모·형제자매의 순위, 대습상속, 양자와 전처의 자녀, 사실혼 배우자, 반혈 형제.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하는 '상속인의 범위'를 구체적인 예시 그래프와 함께 정리합니다.
- 상속 절차의 전체 그림과 기한 ― 사망신고부터 3년 뒤의 상속등기까지,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가 ―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의 절차는 기한이 있는 것부터 차례로 정리합니다. 7일 이내의 사망신고, 14일 이내의 연금·보험 신고, 3개월의 상속포기, 4개월의 준확정신고, 10개월의 상속세 신고, 3년의 상속등기. 전체를 한 장의 연표로 만들고, 각 절차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내는지, 어느 글에서 자세히 썼는지를 정리합니다.
- 상속등기 의무화 ―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상속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상속을 구별하는 법 ― 2024년 4월부터 일본에서 상속등기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기한과 과태료(過料), 본인 신청으로 끝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에게 넘겨야 할 사례의 경계를 행정서사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상속포기의 기한과 절차 ― 3개월을 세는 법, 해서는 안 되는 일, 포기한 뒤에도 남는 것 ― 빚이나 관리할 수 없는 부동산을 물려받고 싶지 않을 때의 "상속포기(相続放棄)". 가정재판소에 하는 신술(申述), 3개월 숙려기간의 기산점, 기한 연장, 포기가 무효가 되는 행위, 포기 후 상속권이 넘어가는 곳, 그리고 2023년 개정 이후의 보존 의무까지 정리합니다.
- 유언의 종류와 고르는 법 ―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 요건과 비용과 맞는 사람 ― 일본의 유언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직접 쓰는 자필증서,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증서, 거의 쓰이지 않는 비밀증서. 각각의 요건(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비용, 검인의 필요 여부, 어떤 사람에게 맞는지를 정리하고, 유언을 쓰기 전에 정해 둘 세 가지(재산 목록·누구에게 무엇을·집행자)를 적습니다.
- 상속세 기초공제와 신고 필요 여부 ― 우리 집에 상속세가 나오는지 10분 만에 가늠하기 ― 일본에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은 유산이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를 넘는 집뿐입니다. 기초공제 계산, 유산에 넣는 것·넣지 않는 것, 토지 평가를 가늠하는 법, 그리고 "세액이 0이어도 신고가 필요한" 특례의 함정.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전의 사전 조사로, 행정서사·택지건물거래사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 국제이혼의 기본 ―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는가, 아이 데려가기와 헤이그 협약 ― 부부 중 한쪽이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의 이혼은, 일본의 협의이혼을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준거법)이 정해지는 방식, 일본의 협의이혼이 해외에서 인정되는지(상대국의 승인), 아이를 무단으로 일본에 데려온 경우의 헤이그 협약(아이 반환 절차),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는 절차, 섭외이혼을 다루는 전문가를 찾는 법을 정리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만드는 법의 실제 ― 예약부터 정본 수령까지, 당일의 흐름과 비용 ― 공정증서유언(公正証書遺言)은 공증사무소(公証役場)에서 공증인(公証人)이 만드는 유언입니다. 보관제도가 생기면서 만드는 경우가 줄었다고는 해도, 내용이 복잡한 유언이나 판단능력이 걱정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공증사무소 고르는 법, 사전 협의 때 건네는 자료, 증인 두 명 준비, 당일의 읽어 주기와 서명, 수수료 계산(재산의 금액과 받는 사람의 수로 정해짐), 정본·등본의 취급, 출장을 부탁하는 경우를 실무 순서대로 적습니다.
- 유언서의 검인 ― 찾아낸 자필 유언서, 개봉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집에서 자필 유언서를 찾았다면, 개봉하지 말고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로. 봉투를 열면 과태료(過料)의 대상이 되고, 멋대로 처분하면 상속결격(相続欠格)입니다. 검인(検認)의 신청처, 필요 서류, 당일의 흐름, 1~2개월이라는 기간, 검인이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는’ 절차라는 점, 검인완료증명서의 사용법, 그리고 법무국에 보관했다면 필요 없어지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 빚도 상속합니다 ― 주택담보대출과 단체신용생명보험, 연대보증, 빚이 있는지 모를 때 조사하는 법 ― 상속하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빚도 법정상속분(法定相続分)대로 자동으로 물려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住宅ローン)은 단체신용생명보험(団体信用生命保険)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연대보증(連帯保証)은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가장 위험하다는 점, 신용정보기관에 공개를 청구해 본인 명의의 대출을 조사하는 방법, 3개월 기한과의 관계, 그리고 “한 사람이 전부 떠맡는” 협의가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 예적금의 상속 ― 계좌는 언제 동결되는가, 유산분할 전에 인출할 수 있는 ‘가지급 제도’ ― 돌아가신 분의 계좌는 금융기관이 사망을 안 시점에 동결되어, 유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원칙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장례비나 당장의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2019년 7월에 시작된 가지급 제도(仮払い制度,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금융기관마다 150만 엔까지), 동결의 실제, 해약까지의 절차, 멋대로 인출했을 때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 법정상속정보일람도 받는 법과 쓰는 곳 ― 호적 묶음을 한 장으로 만드는 무료 제도 ― 상속 절차를 밟을 때마다 호적 일체를 다시 내야 하는 수고를 없애 주는 ‘법정상속정보증명제도(法定相続情報証明制度)’. 신청처, 필요 서류, 일람도 작성법, 무료로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본의 용도와, 이 제도로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합니다.
- 돌아가신 분의 고정자산세는 누가 내나 ― 1월 1일의 소유자, 상속인 대표자, 현소유자 신고 ―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납세통지서는 옵니다. 그해 세금은 1월 1일의 소유자(돌아가신 부모)에게 부과되고, 상속인이 물려받아 냅니다. 다음 해부터는 명의가 부모 그대로라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나누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속인 전원에게 연대해서 부과됩니다. 상속인 대표자 지정 신고, 현소유자 신고, 상속등기와의 관계를 연간 세액 12만 엔인 집을 예로 정리합니다.
- 빈집을 상속하면 ― 방치의 비용, 2023년 개정의 ‘관리부전빈집’, 국고귀속과 3,000만 엔 공제 ― 아무도 살지 않는 본가를 상속한 분께. 방치하면 고정자산세가 최대 6배가 되는 구조(특정빈집·관리부전빈집), 상속포기를 해도 남는 보존 의무, 건물을 허물면 쓸 수 있는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 판다면 꼭 쓰고 싶은 3,000만 엔 특별공제. 선택지를 기한과 함께 정리합니다.
- 부동산 매각의 흐름과 매개계약 ― 가격 평가(査定)부터 인도까지의 순서, 세 가지 매개계약 고르는 법 ― 상속한 본가를 판다. 처음인 사람에게 부동산 매각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안입니다. 가격 평가(査定), 매개계약(媒介契約), 판매 활동, 매매계약, 결제·인도의 흐름과 각각 걸리는 기간, 그리고 맨 처음 맺는 매개계약의 세 종류(일반·전임·전속전임)의 차이와 고르는 법을 매도인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 판 뒤의 계약부적합책임 ― 상속한 본가를 파는 사람이 고지서와 면책특약으로 정해 둘 것 ― 집을 팔아 인도한 뒤에 비가 새거나 흰개미가 발견되면 매도인은 무엇을 책임지는가. 2020년 민법 개정으로 생긴 ‘계약부적합책임(契約不適合責任)’의 내용,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네 가지, 통지 기간, 개인 매도인이 쓰는 면책특약(免責特約)과 그 특약이 듣지 않는 경우. 상속한 본가를 판 상담의 실제 숫자로 정리합니다.
- 대출이 남아 있는 집을 판다 ― 결제일에 완제할 수 있는가, 모자랄 때의 세 가지 길 ― 주택담보대출(住宅ローン)이 남아 있는 집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대금으로 결제일에 대출을 갚고 저당권(抵当権)을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매각 대금에서 중개수수료·인지·말소 비용을 빼고 대출 잔액에 닿는지, 닿지 않을 때의 자기자금·갈아타기 대출(住み替えローン)·임의매각(任意売却). 전근으로 맨션을 판 사람의 실제 숫자로 ‘이 이하로는 팔 수 없는 값’을 내는 법을 씁니다.
- 저당권 말소등기 ― 대출을 다 갚아도 등기에 올라 있는 저당권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 주택담보대출(住宅ローン)을 다 갚으면 은행에서 말소용 서류 한 묶음이 옵니다. 이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은 등기부에 계속 남습니다. 팔거나 상속할 때 뒤늦게 알고 허둥대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필요한 서류, 등록면허세(부동산 1개당 1,000엔), 직접 하는 경우와 사법서사에게 맡기는 경우, 은행이 합병되거나 없어진 경우, 상속과 말소를 함께 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 명의와 주택담보대출 공제 ―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의 지분, 페어론, 증여세의 함정 ― 집을 살 때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공제(住宅ローン控除)와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지분은 '낸 돈의 비율'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고, 어긋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는 연말 대출 잔액의 0.7%를 최장 13년, 지분과 대출에 따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으며, 페어론·연대채무·연대보증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한 집에는 공제가 없다는 점, 이혼할 때의 명의 문제, 부모의 자금 지원 비과세 한도를 정리합니다.
- 고지사항과 심리적 하자 ― '사람이 죽은 집'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 ― 본가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을 팔거나 빌려줄 때,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고 알려야 할까요. 2021년 10월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이 낸 '사람의 죽음 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처음 기준이 생겼습니다. 자연사나 일상 사고사는 원칙적으로 고지 불필요, 특수청소가 있었다면 고지, 임대는 대략 3년, 매매는 기한 없음. 실무에서의 운용과 매도인으로서 짚어 둘 점을 정리합니다.
- 해저드맵 읽는 법(홍수·침수) ― 색의 의미, 상정 최대 규모, 중요사항설명에서의 취급 ― 2020년 8월부터 부동산 매매와 임대의 중요사항설명(重要事項説明)에서 수해 해저드맵(ハザードマップ) 위의 물건 위치를 보여 주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홍수 침수상정구역의 색은 침수 깊이, '상정 최대 규모'는 천 년에 한 번급의 비, '가옥 붕괴 등 범람 상정구역'은 휩쓸려 갈 우려. 내수와 고조의 구별, 대피의 기준, 수재 보험료와의 관계, 상속한 토지나 사기 전에 보는 법을 정리합니다.
- 친권 ― 2026년 4월부터의 공동친권과 단독친권, 감호자, 면회교류 ― 2026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을 친권자로 하는 '공동친권'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단독친권도 고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친권의 내용, 일상적으로 돌보는 감호자, 중요한 결정의 합의, 급박한 경우), 어떻게 정하는지(협의,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 DV나 학대가 있는 경우의 취급, 면회교류를 정하는 법, 개정 전에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 양육비(養育費)가 지급되지 않을 때 ― 이행권고부터 압류까지, 회수 수단의 순서와 개정으로 늘어난 길 ―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 후 상담에서 가장 많은 문제입니다. 손에 무엇이 있느냐(공정증서인지, 조정조서인지, 구두 약속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이행권고·이행명령, 강제집행(급여·예저금(預貯金) 압류), 재산개시절차,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 그리고 2026년 4월 시행된 개정으로 더해진 법정양육비와 선취특권. 회수 수단을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서로 정리합니다.
- 이혼신고서(離婚届) 작성법과 증인 ― 수리되지 않는 전형적인 경우와, 내기 전의 ‘불수리 신청(不受理申出)’ ― 이혼신고서는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 부부의 서명과 증인 두 사람의 서명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기재 누락, 증인의 요건, 본적의 오기, 정정 방법 때문에 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입란별 주의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신고처와 준비물(2024년 3월부터 호적등본 첨부는 원칙적으로 불필요), 야간·휴일 제출, 그리고 상대가 마음대로 내지 못하게 하는 ‘불수리 신청’을 정리합니다.
- 이혼 후의 절차 ― 성과 호적, 자녀의 성, 건강보험, 연금, 아동부양수당, 주소의 순서 ― 이혼신고서(離婚届)가 수리된 뒤에도 절차가 열 건 가까이 있습니다. 혼인 중의 성을 계속 쓰려면 3개월 이내의 신고, 자녀를 자신의 호적(戸籍)에 넣으려면 가정재판소의 허가와 입적신고, 건강보험 전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종별 변경, 아동부양수당과 아동수당, 주소와 세대, 마이넘버카드, 은행이나 면허의 성명 변경. 기한이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필요 서류와 함께 정리합니다.
-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과세명세서 읽는 법 ― 평가액과 과세표준액이 다른 이유, 명세서에 실리지 않는 토지 ― 매년 봄에 오는 고정자산세 납세통지서에는 토지와 가옥을 하나씩 나열한 ‘과세명세서(課税明細書)’가 붙어 있습니다. 가격(평가액)과 과세표준액은 왜 다른지, 주택용지·전년도 과세표준액·감액 칸의 의미, 세액 계산법. 그리고 비과세 사도(私道, 개인 소유의 길)처럼 명세서에 실리지 않는 토지가 있다는 상속에서의 함정. 어머니 집의 명세서를 가져온 여성의 숫자로 적겠습니다.
- 돌아가신 부모가 빌려 살던 방 ― 임대차 해약·가재 정리와 상속포기(相続放棄)의 관계 ― 혼자 사시던 부모가 임대 아파트에서 돌아가시면, 집주인에게서 해약과 명도를 재촉받습니다. 빌릴 권리는 상속되므로 계약은 사망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약이나 가재 처분이 단순승인(単純承認)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점, 포기해도 남는 보존 의무, 연대보증인(連帯保証人)의 책임 범위, 2021년의 모델 계약 조항, 이 집에서 집세·정리·원상회복에 차감 후 23만 7,000엔이 든 내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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