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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돌아가신 분의 고정자산세는 누가 내나 ― 1월 1일의 소유자, 상속인 대표자, 현소유자 신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납세통지서는 옵니다. 그해 세금은 1월 1일의 소유자(돌아가신 부모)에게 부과되고, 상속인이 물려받아 냅니다. 다음 해부터는 명의가 부모 그대로라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나누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속인 전원에게 연대해서 부과됩니다. 상속인 대표자 지정 신고, 현소유자 신고, 상속등기와의 관계를 연간 세액 12만 엔인 집을 예로 정리합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일본어 원문 읽기
“아버지 이름으로 고정자산세 통지가 왔어요. 아버지는 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죠?” 5월 연휴가 끝난 뒤, 장녀분이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수신인은 돌아가신 아버지, 연간 세액은 12만 엔, 4회 분납용 납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대답은 “냅니다. 다만 내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상속인 여러분입니다”였습니다.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토지와 건물에 매년 매겨지는 지방세)는 매년 1월 1일(부과기일, 賦課期日)에 토지나 가옥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4월에서 6월 무렵 도착하는 납세통지서(納税通知書)는 그해 1월 1일의 소유자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1월 1일에는 살아 계셨으므로, 2026년도 고정자산세는 아버지의 세금입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그 납부 의무를 상속인이 물려받습니다. 수신인이 돌아가신 분 그대로여도 납부서로 내면 됩니다.
다음 연도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343조 제2항은, 등기된 소유자가 1월 1일보다 전에 사망한 경우 그날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現に所有している者)”에게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속인 전원의 공유입니다. 그리고 공유 부동산의 세금은 공유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같은 법 제10조의2). 시정촌(市町村)은 상속인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통지가 오는지는 ‘1월 1일의 명의’로 정해집니다. 2026년도에는 1월 1일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으므로 통지서는 아버지 앞으로 오고(아버지는 2월에 사망), 아버지의 세금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냅니다. 2027년도에는 1월 1일에 등기가 아버지 명의 그대로이고 나누는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장녀·장남·차녀 세 사람이 공유자로서 연대해 냅니다. 통지서는 대표자 앞으로 옵니다. 상속등기로 명의가 바뀌면, 그다음 1월 1일부터 새 명의인 앞으로 통지가 옵니다.
여기서 쓰는 것이 “상속인 대표자 지정 신고(相続人代表者指定届)”입니다.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통지서나 납부서를 받을 대표자를 한 명 정해서 시정촌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9조의2). 신고가 없으면 시정촌이 상속인 중 한 명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자는 서류를 받는 역할이며, 대표자만 낼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해서 대표자 되기를 꺼리다가 이야기가 꼬이는 집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현소유자 신고(現所有者の申告)”입니다. 2020년부터 시정촌은 조례로, 돌아가신 분 명의의 토지나 가옥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소와 성명을 신고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법 제384조의3). 기한은 시정촌의 조례로 정해지며, 법률상 안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보다 짧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 대표자 지정 신고와 한 장짜리 양식으로 묶어 놓은 시정촌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계좌 자동이체(口座振替)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고정자산세가 빠져나가도록 해 두었다면, 은행에 사망을 알려 계좌가 동결되면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시정촌에서는 납부서를 따로 보내오지만, 수신인이 돌아가신 분 그대로라서 우편물을 정리하다 보면 묻히기 쉽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금(延滞金)이 붙습니다. 은행에 연락했다면 같은 주 안에 시정촌 세무과에도 연락해서, 상속인 대표자 신고와 함께 납부서를 받을 곳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계획세(都市計画税)가 부과되는 지역에서는 고정자산세와 같은 통지서로 함께 청구되며, 누가 내는지의 규칙도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통지서의 수신인이 상속인 이름으로 바뀔까요. 상속등기를 해서 명의가 바뀌면, 그다음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 명의인에게 통지서가 갑니다. 유산분할이 정리되어 장녀 혼자 상속하기로 하고 연내에 등기를 마치면, 다음 연도부터는 장녀 앞으로 옵니다. 상속등기 의무화로 상속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세금 면에서도 명의를 빨리 정리하면 누구에게 통지가 올지가 분명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시정촌 안에서 어떤 사람의 토지 과세표준액 합계가 30만 엔 미만, 가옥은 20만 엔 미만이면 고정자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면세점, 免税点. 같은 법 제351조. 총무성 안내에 따르면 2027년도분부터는 가옥도 30만 엔 미만이 됩니다). 즉 산림이나 좁은 땅만 갖고 있었다면 통지서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가 안 왔으니 땅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의 목록은 고정자산세 평가증명서(固定資産税評価証明書)와 같은 창구에서 받을 수 있는 나요세초(名寄帳, 한 사람이 그 시정촌 안에 가진 부동산을 모아 놓은 대장)로 확인합니다.
1월 1일로 정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빈집(空き家)이 된 본가를 연말에 허물면, 다음 연도부터 가옥의 세금은 없어지지만 토지의 세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이 서 있는 토지에는 주택용지 특례(住宅用地の特例)가 있어서, 200제곱미터까지의 부분은 과세표준이 가격의 6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에 주택이 없으면 이 특례가 빠져 토지의 세금이 몇 배가 되기도 합니다. 철거 시기는 1월 1일을 넘기느냐에 따라 다음 해 세액이 달라지므로, 매각 예정과 맞춰 정하십시오(빈집을 상속했을 때의 주의점은 빈집 글에 자세히 썼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어떨까요.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돌아가신 분의 세금도 물려받지 않고, 다음 연도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기 절차 전에 통지서가 와서 서둘러 돌아가신 분의 예금으로 내면,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보여 포기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기 전에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 절차와 순서를 확인하십시오(상속포기 글에 자세히 썼습니다).
돌아가신 해의 고정자산세는 유산 협의에서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둡니다. 돌아가신 분의 세금이므로 본래는 유산에서 내는 것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신 냈다면, 유산분할 때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협의서에 한 줄 써 두면 나중에 “누가 냈느냐”로 다투지 않습니다. 상속세(相続税) 신고가 필요한 집에서는, 사망 시점에 아직 다 내지 않은 고정자산세를 채무로서 유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지, 뺄 수 있는 범위의 판단은 세무사(税理士)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집의 숫자를 적겠습니다. 상속인은 장녀·장남·차녀 세 사람. 연간 세액은 12만 엔(토지 8만 엔·가옥 4만 엔)이고, 4회 분납의 1회분은 3만 엔입니다. 2026년도분은 아버지의 세금이므로 예금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계좌는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녀가 대신 내고, 유산분할 때 정산합니다. 2027년도분은 나누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세 사람의 연대입니다. 셋이 이야기해서 장녀를 대표자로 하고, 법정상속분(法定相続分)인 3분의 1씩, 4만 엔을 장녀에게 건네기로 했습니다.
이 집의 고정자산세를 누가 얼마 내는지(연간 세액 12만 엔의 예)를 정리합니다. 2026년도: 세금의 주인은 아버지(1월 1일의 소유자). 장녀가 대신 내고 유산분할에서 정산하며, 12만 엔을 셋이 나누면 각 4만 엔(합계 12만 엔). 2027년도(등기 전 그대로인 경우): 세금은 세 사람의 공유(연대 납부). 대표자인 장녀가 한꺼번에 내고, 각자 4만 엔을 장녀에게 건넵니다(합계 12만 엔). 2027년도(연내에 장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세금은 장녀(1월 1일의 명의인)의 것. 장녀가 내며, 장녀 12만 엔, 장남·차녀 0엔.
나누는 방법은 가을에 정해졌습니다. 집은 장녀가 상속하고, 장남과 차녀에게는 예금에서 대신할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장녀가 연내에 상속등기를 마치면 2027년도 통지서는 1월 1일의 명의인인 장녀 앞으로 옵니다. 그 경우 셋이 나누는 것은 2026년도분 12만 엔뿐이고, 2027년도부터는 장녀 혼자의 세금입니다.
처음에 “안 내도 되는 거죠?”라고 물었던 장녀분은 마지막에 “아버지 이름으로 온 통지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숙제였어요”라고 했습니다. 고정자산세는 1월 1일로 정해지는 세금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1월 1일에 누구 명의였는지를 보면, 누가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 長澤 湊(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측량사보(測量士補)) 내용 확인일: 2026-10-28
이 기사는 일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내용 확인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일본의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
이 기사의 제도와 수치는 다음 공식 페이지(일본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Gov 법령검색 지방세법(地方税法) ― 제343조 제2항(등기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 제384조의3(현소유자의 신고), 제9조의2(상속인 대표자의 지정), 제10조의2(공유물은 연대 납부), 제351조(면세점)
- 총무성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 1월 1일(부과기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구조와 면세점(토지 30만 엔·가옥 20만 엔, 2027년도분부터 가옥 30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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