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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유언서의 검인 ― 찾아낸 자필 유언서, 개봉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집에서 자필 유언서를 찾았다면, 개봉하지 말고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로. 봉투를 열면 과태료(過料)의 대상이 되고, 멋대로 처분하면 상속결격(相続欠格)입니다. 검인(検認)의 신청처, 필요 서류, 당일의 흐름, 1~2개월이라는 기간, 검인이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는’ 절차라는 점, 검인완료증명서의 사용법, 그리고 법무국에 보관했다면 필요 없어지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일본어 원문 읽기
어머니 책상 서랍에서 봉투가 나왔습니다. ‘유언서’라고 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고, 봉해져 있었습니다. 장남은 그 자리에서 열었습니다. 안에는 자필 유언이 있었고, “자택은 장남에게, 예금은 장녀에게”. 장남은 그다음 주에 그 유언서를 들고 저를 찾아와 “이걸로 등기할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검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열어 버린 사실을 장녀에게 전했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열어 버린 봉투의 그 뒤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유언서’라고 적힌 봉투가 나왔다. 이 순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봉투를 여는 것. 해야 하는 것은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에 검인(検認)을 신청(申立て)하는 것입니다.
검인은 가정재판소가 유언서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그 시점의 상태(용지, 필적, 날짜, 서명, 추가·삭제·정정의 유무)를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서가 나중에 고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필증서유언(自筆証書遺言)과 비밀증서유언(秘密証書遺言)에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公正証書遺言)과, 법무국(法務局)의 보관제도에 맡긴 자필증서유언은 원본이 공증사무소(公証役場)나 법무국에 있으므로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봉해진 유언서는 가정재판소에서 상속인(相続人)이 입회한 가운데 개봉하게 되어 있어, 멋대로 개봉하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過料, 형벌이 아닌 금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개봉해도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상속인에게서 “열었을 때 고쳐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불씨가 됩니다. 하물며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파기하거나 숨기면, 상속결격(相続欠格)에 관한 글에서 쓴 대로 상속권을 잃습니다. 찾으면 봉투째 그대로 보관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세요.
신청은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나 발견한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에 합니다. 필요한 것은 검인 신청서, 유언서(봉한 그대로),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戸籍), 상속인 전원의 호적입니다. 상속인의 범위에 따라서는 돌아가신 분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호적도 필요합니다. 비용은 유언서 한 통당 수입인지(収入印紙) 800엔과, 상속인에게 통지하기 위한 우표입니다.
신청부터 검인 기일까지 한두 달 걸립니다. 가정재판소가 상속인 전원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기일에는 신청인이 유언서를 가지고 갑니다. 다른 상속인의 출석은 자유이고, 결석해도 검인은 진행됩니다. 기일에는 재판관이 상속인 앞에서 개봉하고,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해 검인조서(検認調書)를 만듭니다. 걸리는 시간은 수십 분입니다. 끝나면 유언서에 ‘검인완료증명서(検認済証明書)’를 붙여 받을 수 있고(한 통 150엔), 이것을 첨부해 상속등기나 예적금 해약에 씁니다.
유언서를 찾고 나서 쓸 수 있게 되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견: 개봉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알린다(멋대로 개봉하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 파기·은닉은 상속결격). 신청: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재판소에 검인을 신청한다(유언서, 호적 일체, 인지 1통당 800엔, 우표). 1~2개월 뒤: 검인 기일(개봉과 상태의 기록, 다른 상속인의 출석은 자유). 당일 이후: 검인완료증명서(150엔)를 붙여 절차로(상속등기·예적금 해약에 쓸 수 있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점을 적습니다. 검인은 유언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받은 유언=유효한 유언”이 아니라, “검인을 받은 유언=그날 그 상태로 존재했다는 것이 기록된 유언”입니다. 날짜가 없다, 서명이 없다 같은 요건 미비가 있으면 검인을 받아도 무효입니다. 반대로 검인 때 상속인 한 명이 “이건 아버지 필적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검인에서는 판단하지 않으며, 유효성을 다투려면 따로 재판(유언무효확인소송, 遺言無効確認訴訟)을 내게 됩니다.
검인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그 상태(용지·필적·날짜·서명·정정)로 존재했다는 것이며, 이로써 이후의 변조를 막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유언이 유효한지(요건을 갖추었는지, 본인이 썼는지, 판단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유효성을 다투려면 따로 유언무효확인 재판을 해야 합니다.
검인이 끝날 때까지는 유언 내용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도 예적금 해약도 검인완료증명서가 붙은 유언서가 필요합니다. 즉 집에 보관한 자필증서유언은 사망 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호적 모으기와 검인으로 두세 달이 걸립니다. 상속세(相続税) 신고기한(10개월)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유언서를 찾으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순서대로 적습니다. 먼저 장녀에게 연락. 장남은 장녀에게 유언서가 나왔다는 것, 자기가 열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내용을 그날 안에 전화로 전했습니다. 장녀는 “연 건 잘못했지만, 내용은 엄마답네”라고 했고, 의심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개봉은 5만 엔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지만, 실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예는 드물고, 이 집에서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했던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장녀가 “열었을 때 고쳐 쓴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 가능성 쪽이었고, 그것은 장남이 그날 전화한 것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검인 신청.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재판소에 신청서, 유언서(개봉된 그대로), 어머니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 5통, 장남과 장녀의 호적. 수입인지 800엔과 우표. 신청부터 검인 기일까지 7주. 기일에는 장남이 유언서를 가져가고 장녀도 출석. 재판관이 유언서의 상태(개봉되어 있다는 것, 날짜, 서명, 날인, 추가·삭제·정정 없음)를 확인하고 검인조서를 작성. 걸린 시간은 20분. 검인완료증명서(150엔)를 붙여 받고, 그 길로 법무국으로. 상속등기는 본인 신청으로 2주, 예금 해약은 3주. 어머니 사망부터 유언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호적 모으기와 검인으로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나, 검인으로 알게 된 것도 적습니다. 유언서의 날짜는 “레이와 5년(2023년) 3월”이었고, 일(日)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검인은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 날짜로도 검인조서는 만들어졌지만,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면 자필증서유언으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장남과 장녀는 이 유언이 무효일 가능성을 알고서, 유언 내용대로 유산분할협의서(遺産分割協議書)를 만들고, 협의서로 등기와 해약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무효인 유언으로 유산분할은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이것이 자필증서유언 보관제도에 관한 글에서 쓴 “법무국에 맡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맡겨 두면 검인이 필요 없고, 상속인은 법무국에서 유언서정보증명서(遺言書情報証明書)를 받아 바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언을 쓰는 분에게는 보관제도를, 이미 집에 유언서가 있는 분에게는 살아 있는 동안 법무국에 다시 맡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맡기는 것은 본인이 법무국에 가면 할 수 있고, 비용은 3,900엔입니다.
열어 버린 봉투는 그날의 전화 한 통으로 의심이 되지 않았고, 검인을 거쳐 석 달 만에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내용은 날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협의서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유언을 쓰는 분에게는 보관제도를”이라고 본문 끝에 썼습니다. 어머니가 이 유언을 법무국에 맡겼다면, 맡기는 시점에 “일이 적혀 있지 않다”고 법무국이 지적했을 것이고, 검인도 필요 없었고, 장남이 봉투를 여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3,900엔은 그 세 가지의 값입니다.
글쓴이: 長澤 湊(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측량사보(測量士補)) 내용 확인일: 2026-10-28
이 기사는 일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내용 확인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일본의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
이 기사의 제도와 수치는 다음 공식 페이지(일본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소 「유언서의 검인」(遺言書の検認) ― 신청처, 필요 서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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