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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예적금의 상속 ― 계좌는 언제 동결되는가, 유산분할 전에 인출할 수 있는 ‘가지급 제도’
돌아가신 분의 계좌는 금융기관이 사망을 안 시점에 동결되어, 유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원칙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장례비나 당장의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2019년 7월에 시작된 가지급 제도(仮払い制度,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금융기관마다 150만 엔까지), 동결의 실제, 해약까지의 절차, 멋대로 인출했을 때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일본어 원문 읽기
“장례식장에 모레까지 180만 엔을 내야 해요.” 아버지를 여읜 지 사흘 된 여성분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의 계좌는 은행에 사망을 알린 날 멈췄습니다. 자기 예금은 50만 엔밖에 없습니다. 오빠는 멀리 살아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 장례에 못 쓰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까지, 정해진 절차로. 이 글은 그 절차를 이틀 만에 해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장례비를 찾으려고 했더니 막혀 있었어요.”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사망을 안 시점에 그 계좌를 동결합니다. 관공서에서 통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연락, 신문의 부고, 지점 직원이 알게 되었다 같은 계기로 멈춥니다. 동결되면 입출금도 자동이체도 멈추고, 유산분할이 끝나 상속인(相続人) 전원의 서류가 갖추어질 때까지 원칙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동결되는 것은 예적금이 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최고재판소 판례로 예적금은 유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정리되었고, 상속인 한 명이 자기 법정상속분(法定相続分)만큼만 단독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는 취급이 되었습니다. 상속인 한 명의 청구로 지급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되므로, 금융기관은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 불편을 메우기 위해 2019년 7월에 시작된 것이 ‘예적금 가지급 제도(預貯金の仮払い制度)’입니다. 상속인은 유산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 한 곳당 “예적금 금액×3분의 1×자기의 법정상속분”을, 150만 엔을 상한으로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금 1,200만 엔, 상속인이 아내와 자녀 둘(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 4분의 1)이라면, 자녀 한 명이 인출할 수 있는 것은 1,200만 엔×3분의 1×4분의 1로 100만 엔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으면 각각에서 상한 150만 엔까지 쓸 수 있습니다. 150만 엔을 넘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에 가지급을 신청(申立て)하는 길도 있습니다.
가지급 상한의 예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예금 1,200만 엔, 상속인은 아내와 자녀 2명, 법정상속분은 아내 1/2, 자녀 각 1/4). 예금 전체는 1,200만 엔. 가지급의 바탕이 되는 금액(1/3)은 400만 엔. 각자가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내 150만 엔(상한), 자녀 각 100만 엔. 아내의 계산상 금액은 200만 엔이지만, 금융기관 한 곳당 150만 엔이 상한입니다. 인출한 금액은 유산분할에서 조정됩니다.
가지급을 받은 금액은 그 상속인이 유산의 일부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나중의 유산분할에서 조정됩니다. “먼저 받은 건 별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례비에 쓴 경우에는 영수증을 남겨 두고, 유산분할에서 장례비를 어떻게 다룰지(누가 부담했는지)를 상속인끼리 정리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동결 전에 현금카드로 인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보면 “유산을 멋대로 썼다”는 것이 되어 유산분할에서 다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상속포기(相続放棄)를 생각하는 사람이 인출해서 자기를 위해 쓰면, 상속포기에 관한 글에서 쓴 ‘단순승인(単純承認, 빚까지 포함해 그대로 상속하겠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례비를 위해 인출하는 경우에도 금액과 용도의 기록을 남기고 다른 상속인에게 알려 두는 것이, 나중에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해약(명의변경) 절차는 금융기관마다 서류를 냅니다. 소정의 상속절차 의뢰서,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戸籍) 일체(법정상속정보일람도(法定相続情報一覧図)로 대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많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印鑑証明書), 유산분할협의서(遺産分割協議書) 또는 유언서, 통장과 현금카드. 창구에 낸 뒤 지급까지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기준입니다. 금융기관이 많을수록 수고가 늘어나므로, 일람도를 받고 나서 도는 것이 정석입니다.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통장·현금카드·우편물(거래잔액 안내, 배당 통지)에서 찾습니다.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은 전국의 저금사무센터(貯金事務センター)에서 현존조회(現存照会, 계좌가 남아 있는지 조회)를 할 수 있고, 다른 은행도 상속인의 조회에 응합니다. 인터넷 은행은 스마트폰 앱과 이메일 수신함을 단서로 삼습니다. 상속 절차의 전체상에 관한 글에서 “빚의 파악”을 썼는데, 예적금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채로 유산분할을 하면 나중에 발견된 계좌 때문에 협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현장의 계산입니다. 아버지의 계좌는 둘. A은행에 900만 엔, B은행에 300만 엔. 상속인은 아내(어머니)와 자녀 둘(여성분과 오빠). 여성분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 가지급 상한은 “예금×3분의 1×법정상속분”으로, A은행은 900만 엔×3분의 1×4분의 1로 75만 엔, B은행은 300만 엔×3분의 1×4분의 1로 25만 엔. 합쳐서 100만 엔. 150만 엔의 상한에는 미치지 않지만, 상한은 은행 한 곳당 150만 엔이므로, 두 은행에서 100만 엔이 여성분 혼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180만 엔에는 80만 엔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어머니의 가지급으로 메웠습니다.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므로 A은행에서 150만 엔(900만 엔×3분의 1×2분의 1=150만 엔, 딱 상한), B은행에서 50만 엔. 어머니는 시설에 계셨지만, 여성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창구에 가서 어머니 몫으로 A은행에서 80만 엔을 인출했습니다. 다음 날 두 은행을 돌아, 여성분 몫 100만 엔과 어머니 몫 80만 엔, 합쳐서 180만 엔을 장례식장에 냈습니다. 은행에서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속된 호적, 상속인 전원(어머니·여성분·오빠)의 호적, 여성분과 어머니의 인감증명서, 본인확인서류, 어머니의 위임장. 창구에서 서류 확인에 한 시간씩 걸렸지만, 이틀 만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가지급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아버지의 예금은 A은행 900만 엔·B은행 300만 엔, 사망한 날의 잔액). A은행의 상한(900만 엔×1/3×상속분)은 여성분(법정상속분 1/4) 75만 엔, 어머니(법정상속분 1/2) 150만 엔, 합계 225만 엔. B은행의 상한(300만 엔×1/3×상속분)은 여성분 25만 엔, 어머니 50만 엔, 합계 75만 엔. 상한의 합계는 여성분 100만 엔, 어머니 200만 엔, 합계 300만 엔. 실제로 인출한 금액은 여성분 100만 엔(A 75·B 25), 어머니 80만 엔(A만), 합계 180만 엔(장례비)입니다.
가지급이라도 호적은 “사망 사실이 나온 한 통”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정상속분으로 정해지고,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로 정해지므로, 은행은 아버지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을 거슬러 올라가 다른 상속인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전국은행협회(全国銀行協会)도 돌아가신 분의 호적은 “사망 사실의 확인”과 “법정상속인의 확인”을 위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속된 것을 요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은 전화를 준 날 오후, 본적지가 있는 시청에서 호적의 광역교부(広域交付, 여러 시구정촌의 호적을 한 창구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아버지의 호적을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받았습니다.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 아버지에게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가 없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 결혼의 자녀가 있었다면 여성분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이 아니게 되어, 상한 계산부터 다시 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지급 창구에서 확인받는 것은, 누가 상속인인가, 그리고 사망한 날의 잔액은 얼마인가입니다. 가지급을 받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속된 호적, 상속인 전원의 호적,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냅니다. 은행은 호적으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인하고, 사망한 날 잔액의 3분의 1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금융기관 한 곳당 150만 엔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은 금융기관마다이며, 지점마다나 계좌마다가 아닙니다. 계산의 바탕은 ‘사망한 날의 잔액×1/3×법정상속분’입니다.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정보일람도로 호적 묶음을 대신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많습니다.
하나, 말린 행동이 있습니다. 여성분은 처음에 “아버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아니까, 멈추기 전에 찾아 둘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멈추기 전에 찾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오빠가 보면 “멋대로 썼다”는 것이 되고, 오빠가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성분 자신의 포기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지급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정당하게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180만 엔이라도 가지급으로 인출하면 유산분할에서 “먼저 받은 몫”으로 정리되고, 카드로 인출하면 “횡령”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창구에서 하나 더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상한 계산의 바탕이 되는 것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아버지가 사망한 날)의 잔액입니다. 아버지의 A은행 계좌에서는 사망 후 은행에 알리기까지의 사흘 동안 전기 요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자동이체되어, 통장 잔액이 약 12만 엔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산은 사망한 날의 900만 엔으로 합니다. 반대로 사망 후에 입금이 있어도 상한은 늘지 않습니다. 창구에서 ‘지금 잔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듣는다면, 사망한 날의 잔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확인해 주세요. 정기예금도 사망한 날의 잔액으로서 계산의 바탕에 들어갑니다.
판단이 갈리기 쉬운 것은 150만 엔 상한을 세는 법입니다. 상한은 ‘금융기관마다’이며, 지점마다도 계좌마다도 아닙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 있어도, 그 은행에서는 합쳐서 150만 엔까지입니다. 이 집의 어머니도 A은행에서는 계산상 금액이 딱 150만 엔으로 상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가정재판소에 예적금 가분할 가처분(仮分割の仮処分)을 신청하는 길이 있고, 이쪽은 금액에 일률적인 상한이 없이 재판소가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다만 유산분할의 조정(調停)이나 심판(審判)을 신청해 두었다는 것이 전제이며, 며칠 만에 쓸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장례비 지급처럼 급한 돈은 은행의 가지급으로 맞추고, 모자란 금액은 상속인끼리 대신 내 두는, 이런 순서가 현실적이었습니다.
동결은 불편하지만, 상속인 전원의 재산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가지급 제도로 당장의 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일람도와 협의서를 갖추어 한 번에 해약한다. 그것이 예적금 상속의 기본형입니다.
전화하던 날, 여성분은 “아버지 돈인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돈은 사망한 순간부터 상속인 전원의 돈이 되고, 그래서 멈춥니다. 가지급 제도는 그 ‘전원의 돈’에서 한 사람이 정당하게 인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 글의 표에 상한 계산 예를 둔 것은,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당신은 100만 엔, 어머니는 200만 엔”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쓴이: 長澤 湊(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측량사보(測量士補)) 내용 확인일: 2026-10-28
이 기사는 일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내용 확인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일본의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
이 기사의 제도와 수치는 다음 공식 페이지(일본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은행협회 「돌아가신 부모의 예적금, 바로 인출할 수 있나요?」(亡くなった親の預貯金、すぐに引き出すことは可能ですか?) ― 인출 상한은 상속 개시 시점의 예적금 잔액×1/3×법정상속분, 금융기관마다 150만 엔까지. 가정재판소의 보전처분에는 일정한 상한이 없음
- 전국은행협회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또는 전부사항증명서」(被相続人の除籍謄本、戸籍謄本または全部事項証明書) ― 사망 사실과 법정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속된 호적을 요구함
- e-Gov 법령검색 「민법」(民法) ― 제909조의2(유산 분할 전의 예적금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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