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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양육비(養育費)가 지급되지 않을 때 ― 이행권고부터 압류까지, 회수 수단의 순서와 개정으로 늘어난 길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 후 상담에서 가장 많은 문제입니다. 손에 무엇이 있느냐(공정증서인지, 조정조서인지, 구두 약속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이행권고·이행명령, 강제집행(급여·예저금(預貯金) 압류), 재산개시절차,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 그리고 2026년 4월 시행된 개정으로 더해진 법정양육비와 선취특권. 회수 수단을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일본어 원문 읽기

“양육비가 끊긴 지 아홉 달째예요.” 여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월 5만 엔, 아이 둘. 이혼할 때 협의서는 만들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公正証書,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명한 사문서였습니다. 전남편은 이직해서 직장을 알 수 없습니다. “압류는 할 수 있죠?” 지금의 서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사문서에서 급여 압류까지 걸린 일곱 달의 이야기입니다.

양육비와 산정표 글에서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 글은 정해 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공정증서(강제집행인낙문언(強制執行認諾文言), 즉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좋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인지, 조정조서(調停調書)·심판서(審判書)·판결인지, 사문서인 이혼협의서인지, 구두 약속인지. 가진 서류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약한 상태가 구두 약속과 사문서 협의서입니다. 이 경우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에 양육비 청구 조정(調停, 재판소에서 조정위원을 사이에 두고 하는 합의 절차)을 신청하여,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채무명의(債務名義)’(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인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심판(審判)으로 넘어가 재판소가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이혼할 때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장면의 대부분이 이 단계입니다.

조정조서·심판서·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가정재판소의 ‘이행권고(履行勧告)’를 쓸 수 있습니다. 재판소가 상대에게 “지급하세요”라고 권고하는 절차로, 신청은 무료이고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재판소의 연락을 받고 지급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음이 ‘이행명령(履行命令)’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過料, 10만 엔 이하)의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공정증서만 가진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재판소 절차로 정해진 양육비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強制執行)은 공정증서(집행인낙문언이 있는 것)로도 조정조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상대의 급여와 예저금(은행 예금과 우체국 저금)이 중심입니다. 급여 압류는 양육비의 경우 실수령액의 2분의 1까지 인정됩니다(일반적인 빚의 압류는 4분의 1까지이므로, 양육비는 우대받고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장래분(아직 지급 기일이 오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도 급여에서 계속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저금은 압류 시점의 잔액만 대상이므로, 급여 압류 쪽이 회수가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상대의 직장이나 계좌를 모를 때입니다. 여기가 2020년 4월 민사집행법(民事執行法)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第三者からの情報取得手続)’로, 재판소를 통해 시정촌(市町村)이나 연금기구(年金機構)에서 직장 정보를, 금융기관에서 예저금 계좌 정보를, 등기소에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재산개시절차(財産開示手続)’(상대를 재판소로 불러 재산을 신고하게 하는 절차)는,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을 말한 경우의 벌칙이 형사벌(6개월 이하의 구금형(拘禁刑)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로 강화되어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두 가지 길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는 ‘법정양육비(法定養育費)’로,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정한 것이 없어서 청구할 수 없다는 상태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육비 채권에 ‘선취특권(先取特権)’(법률이 특정 채권에 인정하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증서나 조정조서가 없어도 양육비에 대해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구두 약속이었던 사람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다만 시행 후의 운용(신청에 필요한 서류, 금액을 증명하는 방법)은 재판소 실무에서 굳어져 가는 단계이므로, 신청하기 전에 가정재판소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먼저, 채무명의가 없었습니다. 사문서 협의서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행권고도 쓸 수 없습니다(재판소 절차로 정해진 양육비가 아니므로). 가정재판소에 양육비 청구 조정을 신청하고, 사문서 협의서를 ‘합의의 증거’로 첨부. 전남편은 제1회 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제2회에도 오지 않아,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심판에서 산정표를 바탕으로 월 5만 엔(협의서와 같은 금액)이 정해졌고, 심판서가 채무명의가 되었습니다. 신청부터 심판 확정까지 넉 달 반.

손에 가진 서류와 쓸 수 있는 회수 수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두 약속·사문서 협의서라면 이행권고·명령은 쓸 수 없고 강제집행도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조정으로 채무명의를 만듭니다(개정 후에는 선취특권의 길도 확인합니다). 공정증서(집행인낙문언이 있는 것)라면 이행권고·명령은 쓸 수 없지만 강제집행은 할 수 있으므로, 급여·예저금 압류를 신청합니다. 조정조서·심판서·판결이라면 둘 다 쓸 수 있으므로, 이행권고 → 이행명령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의 직장·계좌를 모를 때는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와 재산개시절차를 씁니다.

다음으로, 직장을 찾습니다. 전남편은 이직했고, 여성은 직장을 모릅니다. 2020년 개정의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로 재판소를 통해 시정촌과 연금기구에 조회하여, 전남편의 현재 직장이 밝혀졌습니다. 신청부터 정보 취득까지 약 5주. 병행해서 금융기관에 조회해 전남편의 계좌도 하나 찾았지만, 잔액은 약 8만 엔. 급여 압류 쪽이 회수가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압류. 심판서와 직장 정보를 가지고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에 채권압류명령(債権差押命令)을 신청. 양육비이므로 실수령액의 2분의 1까지, 그리고 장래분에 대해서도 계속 압류. 전남편의 실수령액은 월 약 24만 엔으로, 미지급분(심판한 달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분과 그 이후분)과 이후의 월 5만 엔이 직장에서 직접 여성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신청부터 압류명령 송달까지 3주. 끊긴 지 일곱 달 만에 양육비는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직장에서 직접 들어오므로 전남편의 뜻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다만 심판 이전의 아홉 달분 45만 엔은, 심판에서 ‘청구 시부터’로 정해졌기 때문에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순서를 정리합니다. 서류가 약하면 먼저 조정으로 채무명의를 만듭니다(또는 개정 후의 선취특권의 길을 확인합니다). 조정조서가 있으면 이행권고, 이행명령.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직장이나 계좌를 모르면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와 재산개시절차. 시효는 각 회차의 지급 기일부터 5년(정기급부채권(定期給付債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이므로, 방치해서 오래된 분부터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상담처는 가정재판소의 가사절차안내(家事手続案内), 법테라스(法テラス, 국가가 세운 법률 지원 기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 줍니다), 지자체의 양육비 상담창구(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글에서 쓴 창구)입니다. 행정서사(行政書士)는 공정증서 작성까지이며, 강제집행 신청의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문서 협의서는 일곱 달과 조정·심판·정보취득·압류라는 네 가지 절차를 거쳐, 급여에서 직접 들어오는 입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혼할 때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장면의 대부분이 이 단계라고 본문에 썼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었다면 직장 정보취득과 압류 두 가지로 끝나, 두 달이었습니다. 45만 엔과 다섯 달이, 공정증서 작성 비용(이 집이라면 약 3만 엔)과의 차이입니다.

글쓴이: 長澤 湊(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측량사보(測量士補)) 내용 확인일: 2026-10-28

이 기사는 일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내용 확인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일본의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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