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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상속포기의 기한과 절차 ― 3개월을 세는 법, 해서는 안 되는 일, 포기한 뒤에도 남는 것

빚이나 관리할 수 없는 부동산을 물려받고 싶지 않을 때의 "상속포기(相続放棄)". 가정재판소에 하는 신술(申述), 3개월 숙려기간의 기산점, 기한 연장, 포기가 무효가 되는 행위, 포기 후 상속권이 넘어가는 곳, 그리고 2023년 개정 이후의 보존 의무까지 정리합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일본어 원문 읽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 반. 한 여성이 가져온 것은 소비자금융(消費者金融,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빚은 약 380만 엔, 재산은 예금 40만 엔과 낡은 차 한 대. 다만 여성은 이미 아버지 계좌에서 장례비로 60만 엔을 인출했고, 아버지의 차를 남동생 명의로 바꿔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나요?" 장례비는 괜찮고, 차는 문제입니다. 3개월까지 남은 시간은 2주. 이 글은 그 2주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포기(相続放棄)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도 빚도 일절 물려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에 "상속포기 신술(申述, 재판소에 하는 신청)"을 해서 수리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相続人)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유산은 필요 없다"고 말했을 뿐이거나, 유산분할협의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뿐이라면 법률상의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빚은 남습니다. 포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정재판소의 절차를 거친 것뿐입니다.

신청하는 곳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입니다. 필요한 것은 상속포기신술서, 돌아가신 분의 주민표(住民票) 제표(除票, 말소된 주민표) 또는 호적 부표(附票), 신술인의 호적등본, 그리고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배우자나 자녀라면 사망 기재가 있는 호적)입니다. 비용은 수입인지 800엔과 연락용 우표 몇백 엔. 본인이 창구에 가지 않아도 우편으로 신술할 수 있고, 나중에 재판소에서 오는 조회서에 답해 돌려보내면 보통 몇 주 안에 수리 통지가 옵니다.

기한은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때부터 3개월"입니다. 이 3개월을 숙려기간(熟慮期間)이라고 부릅니다. 기산점은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인 자녀가 모두 포기해서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온 경우, 형제자매의 3개월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라면 사망을 안 날이 그대로 기산점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무에서는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을 세는 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배우자와 자녀는 보통 이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재판소에 신술하고, 기한에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신장(伸長, 연장)"을 신청합니다. 수리된 뒤에는 수리통지서가 오고, 필요에 따라 수리증명서를 떼어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게 건넵니다.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기한이 오기 전에 가정재판소에 "숙려기간의 신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3개월 정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라도, 재산이 전혀 없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포기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외적인 취급이고,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 예를 들어 예금을 인출해 자기를 위해 쓰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차의 명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승인(単純承認)"으로 간주되어 상속을 받아들인 것이 되고,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장례비를 유산에서 상식적인 범위로 지급하는 것이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수선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애매한 행위는 포기가 수리될 때까지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부모(직계존속)에게,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빚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 자기가 포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알리지 않고 포기하면,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게 되므로, 포기하기 전에 한마디 전해 두는 것이 실무의 철칙입니다.

포기해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민법 개정으로, 포기한 사람 중 "그 시점에 재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청산인(相続財産清算人)에게 넘겨줄 때까지 그 재산을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고 정리되었습니다. 본가에 살던 자녀가 포기한 경우, 집을 방치해 무너지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물려받을 사람이 정해질 때까지의 보존 책임은 남습니다. 아무도 물려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에 상속재산청산인의 선임을 신청하게 됩니다.

포기와 비슷한 제도로 "한정승인(限定承認)"이 있습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조건부 승인으로, 재산이 빚보다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술해야 하고 절차도 무거워서, 실무에서 선택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순승인은 재산도 빚도 전부 물려받으며, 따로 절차가 필요 없고(3개월이 지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재산이 빚보다 분명히 많을 때 맞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의 범위에서 빚을 갚는 것으로, 상속인 전원이 가정재판소에 신술하고, 기한은 안 때부터 3개월이며,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 맞습니다. 상속포기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혼자서도 가정재판소에 신술할 수 있고, 기한은 안 때부터 3개월이며, 빚이 많거나 관여하고 싶지 않을 때 맞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먼저 장례비 60만 엔. 장례식장 영수증이 58만 엔이고 일반적인 수준이라, 유산에서의 지급으로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의 명의 변경. 이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차는 13년 된 경차로, 시세는 약 8만 엔. 포기가 인정될지는 가정재판소가 판단하는데, 처분한 재산의 액수가 작고, 포기 의사가 분명하며, 포기 신술 시점에 사정을 정직하게 적으면 수리되는 예가 많습니다. 반대로 숨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술서와 함께 명의 변경 경위와 차의 시세를 적은 상신서(上申書,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를 붙여, 남매 두 사람이 신술했습니다. 수리까지 3주. 3개월 기한은 신술한 날이 기한 안이면 충분합니다(수리된 날이 아닙니다).

다음은 다음 순위에 대한 연락입니다. 자녀 두 명이 포기하면 상속권은 아버지의 어머니(여성의 할머니, 87세, 시설 입소 중)에게 넘어가고, 할머니가 포기하면 아버지의 형제 세 명에게 넘어갑니다. 네 사람에게 전화와 편지로 빚의 액수와 포기 절차를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포기, 아버지의 형제 세 명도 포기. 모두의 신술이 끝나기까지 두 달. 그사이 소비자금융에는 "상속포기 절차 중"이라고 알렸고, 독촉은 멈췄습니다. 포기가 모두 끝난 뒤 채권자는 상속재산청산인 선임을 신청할지 정하는데, 재산이 40만 엔이라 신청하지 않았고, 380만 엔은 회수되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포기한 뒤에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 방입니다. 여성은 포기했지만, 방의 짐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집주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보존 의무가 남습니다. 짐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처분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상의해 남은 물건의 처분을 집주인의 판단으로 하는 형태의 서면을 주고받고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포기는 "전부를 내려놓는" 절차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가정재판소에서 "상속포기신술수리통지서(相続放棄申述受理通知書)"가 옵니다. 채권자에게 설명할 때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할 때는 재판소에서 "상속포기신술수리증명서(相続放棄申述受理証明書)"를 떼어 건넵니다. 법정상속정보일람도(法定相続情報一覧図)에는 포기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증명서는 따로 준비해 두세요.

독촉장을 들고 온 여성은 차의 명의 변경을 정직하게 적어, 남매 모두 포기가 수리되었습니다. 남은 2주로 시간에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숨기지 않은 것과 다음 순위에 먼저 연락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글의 첫 번째 표에 "기한을 세는 법"을 둔 것은, 그 2주가 이 집에는 마지막 2주였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움직이는 순서만 틀리지 않으면 3개월로 충분합니다.

글쓴이: 長澤 湊(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측량사보(測量士補)) 내용 확인일: 2026-10-28

이 기사는 일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내용 확인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일본의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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