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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상속세 기초공제와 신고 필요 여부 ― 우리 집에 상속세가 나오는지 10분 만에 가늠하기
일본에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은 유산이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를 넘는 집뿐입니다. 기초공제 계산, 유산에 넣는 것·넣지 않는 것, 토지 평가를 가늠하는 법, 그리고 "세액이 0이어도 신고가 필요한" 특례의 함정.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전의 사전 조사로, 행정서사·택지건물거래사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일본어 원문 읽기
"세무사님께 상담하기 전에, 세금이 나오는지만 알고 싶어요." 어머니를 여읜 남성은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과세명세서와 통장 세 권과 생명보험 증권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상속인은 남성과 여동생 두 사람. 저는 계산기를 꺼내 10분 만에 답을 냈습니다. "세금은 안 나옵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안 나오지만 신고는 필요하다"는 답이 상속세의 입구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글은 그 10분간의 계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우리 집은 상속세가 나오나요?"입니다. 답의 입구는 하나의 식입니다. 상속세(相続税)에는 기초공제(基礎控除)가 있어서, 유산 총액이 그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고 신고도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기초공제는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둘, 세 명이라면 3,000만 엔+1,800만 엔으로 4,800만 엔입니다. 유산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기초공제 금액은 법정상속인 수로 정해집니다. 상속인 1명이면 3,600만 엔, 2명이면 4,200만 엔(이 글의 집), 3명이면 4,800만 엔, 4명이면 5,400만 엔입니다. 유산 총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고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특례를 쓰는 경우는 제외).
법정상속인을 세는 법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相続放棄)를 한 사람도 수에 넣습니다. 양자는 친자가 있으면 한 명까지, 친자가 없으면 두 명까지 셉니다. 상속인의 범위에 관한 글에서 쓴 "누가 상속인인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이 식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유산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현금, 예금, 토지, 건물, 주식, 투자신탁, 골프 회원권, 자동차, 귀금속. 이것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생명보험금과 사망퇴직금입니다. 수취인이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유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세에서는 "간주상속재산(みなし相続財産)"으로 포함합니다(다만 500만 엔×법정상속인 수까지는 비과세). 돌아가시기 전 3년 이내(2024년 이후의 증여는 단계적으로 7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다시 더합니다. 반대로 빚이나 미납 세금, 장례비는 뺄 수 있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요소는 토지 평가입니다. 상속세의 토지 평가는 노선가(路線価, 국세청이 도로마다 정하는 1제곱미터당 가격)로 하며, 노선가도에 관한 글에서 썼듯이 공시가격의 대략 8할 수준입니다. 고정자산세 과세명세서에 실린 평가액(공시가격의 7할 수준)에 1.14를 곱하면 노선가 기준의 개산에 가까워집니다. 가늠만 할 거라면 과세명세서의 토지 평가액×1.14, 건물은 그대로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살던 토지를 배우자나 동거하던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택지등의 특례(小規模宅地等の特例)"로 330제곱미터까지 80퍼센트 감액할 수 있어서, 자택 토지는 많은 집에서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함정을 하나. 소규모택지등의 특례나 배우자의 세액경감(배우자는 1억 6,000만 엔 또는 법정상속분까지 비과세)은 "신고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특례입니다. 특례를 쓴 결과 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를 넘은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특례를 쓰면 세금이 0이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틀린 생각입니다. 기초공제를 넘지만 특례로 0이 되는 집은 신고가 필요한 집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2명(기초공제 4,200만 엔)에 자택 토지 2,400만 엔(노선가 기준 개산), 건물 420만 엔, 예금 1,650만 엔인 집을 봅시다. 특례 없이 합치면 토지 2,400만 엔, 건물 420만 엔, 예금 1,650만 엔으로 4,470만 엔이고, 기초공제 4,200만 엔을 270만 엔 넘습니다. 소규모택지등의 특례로 토지를 80% 줄이면 토지가 480만 엔이 되고(감액 1,920만 엔), 건물 420만 엔과 예금 1,650만 엔을 더해 2,550만 엔으로 기초공제 이하입니다. 다만 특례는 "신고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집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상속인 확정, 재산 평가, 유산분할협의, 신고서 작성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분할이 정리되지 않아도 신고는 필요하며, 그런 경우에는 일단 법정상속분(法定相続分)으로 신고하고 분할 뒤에 수정합니다(다만 미분할 상태에서는 소규모택지등의 특례와 배우자의 세액경감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고, "3년 이내 분할 예정서(分割見込書)"를 내 두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리하면(2026년 9월 시점) 이렇습니다. 유산 총액이 기초공제 이하이고 특례를 쓰지 않으면, 세액은 0이고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기초공제를 넘지만 소규모택지등의 특례나 배우자의 세액경감으로 0이 되면, 세액은 0이지만 신고는 필요합니다(신고하지 않으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를 넘고 특례를 써도 남으면, 세액이 있고 10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상속인 수를 확정해 기초공제를 냅니다. 다음으로 과세명세서와 통장과 보험증권으로 유산의 개산을 냅니다. 토지는 평가액×1.14, 자택이라면 특례의 80퍼센트 감액을 임시로 넣습니다. 이 개산이 기초공제의 절반 이하라면 상속세 걱정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기초공제에 가깝거나 넘는다면 10개월 기한을 의식해 서둘러 세무사(税理士)에게. 기초공제에 아슬아슬한 집일수록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바뀌므로, 스스로 판단해 "안 나온다"고 정하지 마세요.
10분간의 계산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기초공제는 3,000만 엔+600만 엔×2명=4,200만 엔. 재산은 과세명세서의 토지 평가액이 2,100만 엔이고, 노선가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 1.14를 곱해 약 2,400만 엔. 건물은 평가액 420만 엔 그대로. 예금은 세 권 합쳐 1,650만 엔. 생명보험은 800만 엔인데, 비과세 한도가 500만 엔×2명=1,000만 엔이므로 800만 엔은 전액 비과세, 0. 합계는 2,400만 엔+420만 엔+1,650만 엔으로 4,470만 엔. 기초공제 4,200만 엔을 270만 엔 넘었습니다.
여기서 특례입니다. 남성은 어머니와 동거했고, 이 집에 계속 삽니다. 소규모택지등의 특례 대상이어서, 토지 2,400만 엔이 80% 감액되어 480만 엔. 합계는 480만 엔+420만 엔+1,650만 엔으로 2,550만 엔. 기초공제 안에 들어가 세액은 0. 다만 특례를 쓰기 전의 4,470만 엔은 기초공제를 넘으므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특례를 쓸 수 없고 270만 엔에 대해 상속세가 붙습니다. 세액은 약 27만 엔. 신고하면 0, 신고하지 않으면 27만 엔과 무신고가산세(無申告加算税). "세금은 안 나오지만 신고는 필요하다"는 바로 이 270만 엔 이야기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겼을 때의 비용도 그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재산 4,470만 엔, 토지 한 필지, 상속인 두 명으로 신고 보수는 약 18만 엔. 27만 엔의 세금을 피하려고 18만 엔을 내는 계산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특례의 적용 요건(동거 사실, 신고 기한까지 계속 거주할 것 등)을 서류로 갖추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남성은 "직접 해 보겠다"고 하고, 세무서 상담 창구에 두 번 다녀와 신고서를 직접 냈습니다. 직접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산이 예금과 자택뿐이고, 토지가 한 필지에 모양이 반듯하며, 상속인이 두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세 필지였다면 맡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로, 행정서사(行政書士)도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전에 스스로 가늠해 보고, 상담 자리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아는 상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계산기 10분으로 나온 답은 "4,470만 엔, 특례로 2,550만 엔, 세액 0, 신고는 필요"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이 글의 첫 번째 그림의 예는 이 집의 숫자입니다. "특례를 쓰면 0이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은 270만 엔의 차이로 27만 엔이 됩니다. 10분 만에 가늠해 본 답이 "특례로 0"이라면, 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글쓴이: 長澤 湊(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측량사보(測量士補)) 내용 확인일: 2026-10-28
이 기사는 일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내용 확인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일본의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
이 기사의 제도와 수치는 다음 공식 페이지(일본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No.4152 「상속세의 계산」 ― 기초공제와 계산의 흐름
- 국세청 No.4155 「상속세의 세율」 ― 속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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