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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유언의 종류와 고르는 법 ―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 요건과 비용과 맞는 사람
일본의 유언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직접 쓰는 자필증서,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증서, 거의 쓰이지 않는 비밀증서. 각각의 요건(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비용, 검인의 필요 여부, 어떤 사람에게 맞는지를 정리하고, 유언을 쓰기 전에 정해 둘 세 가지(재산 목록·누구에게 무엇을·집행자)를 적습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일본어 원문 읽기
"공정증서로 만들어야 하겠죠? 제대로 된 유언으로 하고 싶어서요." 74세 남성은 공증사무소(公証役場) 예약을 잡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산은 자택과 예금 두 계좌, 물려줄 상대는 아내와 장남과 장녀. 나누는 방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이 무슨 뜻인지 물으니, "없어지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나중에 다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공정증서가 아니어도 3,900엔이면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남성이 공증사무소에 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유언(遺言)은 쓰는 방법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내 뜻은 분명히 적혀 있다"로는 부족합니다. 형식은 세 가지. 자필증서유언(自筆証書遺言), 공정증서유언(公正証書遺言), 비밀증서유언(秘密証書遺言)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것은 거의 앞의 두 가지이므로, 여기서는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본인이 전문, 날짜,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컴퓨터로 친 본문은 무효. 날짜를 "레이와 8년 9월 길일(吉日)"처럼 특정할 수 없게 쓰면 무효. 재산목록만은 2019년부터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통장 사본을 써도 되게 되었지만, 목록의 각 페이지에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약점은 분실·위조의 우려와, 돌아가신 뒤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의 검인(検認, 유언서의 상태를 법원이 확인·기록하는 절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약점을 메우는 것이 다른 글에서 쓴 법무국(法務局)의 보관 제도(한 통 3,900엔, 검인 불필요)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본인의 구술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증인 두 명이 입회하는 유언입니다.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므로 분실도 위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 공증인이 내용의 법적인 구성에 관여하므로, 요건 불비로 무효가 될 위험이 가장 낮은 형식입니다. 본인이 공증사무소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자택이나 병원으로 출장 올 수도 있습니다(출장 가산료가 듭니다).
공정증서의 비용은 공증인수수료령(公証人手数料令)에 따라 재산 액수에 맞춰 정해집니다. 상속인·수유자(受遺者,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받는 재산의 액수로 수수료를 계산해 합산하고, 전체가 1억 엔 이하이면 1만 3,000엔의 유언 가산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2,000만 엔, 장남에게 1,500만 엔을 주는 유언이라면 2만 6,000엔+2만 6,000엔+1만 3,000엔으로 6만 5,000엔이 공증인 수수료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증인 두 명의 일당(공증사무소에서 소개받는 경우 한 명당 5,000~1만 5,000엔 정도)과, 전문가에게 문안 작성을 맡기는 경우의 보수가 더해져서, 합계로는 10만 엔대부터가 실무의 감각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의 공증인 수수료(상속인·수유자 한 명당, 공증인수수료령, 2025년 10월 개정 후)는 그 사람이 받는 재산의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50만 엔 이하는 3,000엔, 50만 엔 초과~100만 엔 이하는 5,000엔, 100만 엔 초과~200만 엔 이하는 7,000엔, 200만 엔 초과~500만 엔 이하는 1만 3,000엔, 500만 엔 초과~1,000만 엔 이하는 2만 엔, 1,000만 엔 초과~3,000만 엔 이하는 2만 6,000엔, 3,000만 엔 초과~5,000만 엔 이하는 3만 3,000엔, 5,000만 엔 초과~1억 엔 이하는 4만 9,000엔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1억 엔 이하일 때는 유언 가산 1만 3,000엔이 붙습니다.
비밀증서유언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유언서를 봉인하고, 공증인과 증인 두 명 앞에서 "내 유언이다"라고 진술하는 형식입니다.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존재만 증명할 수 있지만, 내용은 공증인이 확인하지 않으므로 요건 불비의 위험이 남고, 검인도 필요합니다. 쓰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 가지 형식을 비교하면(2026년 9월 시점) 이렇습니다. 만드는 법은, 자필증서는 전문·날짜·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재산목록은 컴퓨터 가능),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고 증인 2명, 비밀증서는 자필 또는 대필한 서면을 봉인해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진술합니다. 비용은, 자필증서는 0엔(법무국 보관은 3,900엔), 공정증서는 수수료령에 따름(재산액에 따라 몇만 엔부터)에 증인·전문가 비용, 비밀증서는 1만 3,000엔에 증인 비용입니다. 보관은, 자필증서는 자택 또는 법무국,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 원본, 비밀증서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검인은, 자필증서는 필요(법무국 보관이면 불필요), 공정증서는 불필요, 비밀증서는 필요합니다. 무효가 될 위험은, 자필증서는 요건 불비로 무효가 되기 쉽고, 공정증서는 가장 낮으며, 비밀증서는 내용을 공증인이 보지 않으므로 남습니다.
고르는 기준입니다. 제 실무의 표준은, 자필증서유언을 전문가(행정서사(行政書士) 등)의 도움으로 맡길 수 있는 형태로 완성해 법무국 보관 제도에 맡기는 조합입니다. 재산이 단순하면 보수는 3만 엔 정도부터이고, 공정증서와의 차이는 10만 엔 이상이 됩니다. 공정증서유언을 권하는 것은 재산 구성이 복잡해 조항이 많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사실혼 배우자, 신세를 진 사람, 단체)에게 물려주는 경우, 또는 본인의 판단 능력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해 공증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고 싶은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나중에 "쓸 때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어느 형식이든 쓰기 전에 정해 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 재산 목록.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登記事項証明書)의 표시대로, 예금은 금융기관과 지점과 계좌번호로 특정합니다. 나요세초(名寄帳, 시구정촌이 만드는 소유 부동산 일람)와 통장을 나란히 놓고 만드세요. 둘,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에 관한 글에서 썼듯이, 유류분을 밑도는 배분은 청구의 불씨가 되므로 유류분을 의식해서 짭니다. 셋, 유언집행자. 누가 실행할지를 적지 않은 유언은 실행 단계에서 상속인 전원의 협력이 필요해져 멈춥니다.
비교한 숫자를 적겠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재산은 자택(평가액 1,800만 엔)과 예금 2,200만 엔으로 합계 4,000만 엔. 아내에게 자택과 예금 600만 엔으로 2,400만 엔, 장남과 장녀에게 예금 800만 엔씩. 공증인 수수료는 아내 몫 2만 6,000엔, 장남과 장녀 몫 2만 엔씩, 유언 가산 1만 3,000엔, 합쳐서 7만 9,000엔. 증인 두 명을 공증사무소에서 소개받아 2만 엔. 제 문안 작성과 준비 진행으로 7만 엔. 합계 약 16만 9,000엔. 자필증서유언을 보관 제도에 맡기는 경우. 본인이 전문을 자필로 쓰고, 재산목록은 등기사항증명서와 통장 사본에 서명·날인. 제 문안 정리와 신청서 초안으로 3만 엔, 법무국 수수료 3,900엔. 합계 3만 3,900엔. 차이는 약 13만 5,000엔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법무국이 원본을 보관하므로 공정증서와 같습니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법무국이 날짜·서명·날인의 형식을 확인하므로 형식의 불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의 유효성은 법무국이 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제가 문안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나중에 다투지 않는다"는, 아내에게 자택, 자녀에게 예금 800만 엔씩으로 자녀의 유류분(각 500만 엔)을 웃돌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는 오지 않습니다. 부언(付言, 유언에 덧붙이는 메시지)에 "자택을 아내에게 남기는 이유"를 한 줄 넣습니다. 세 가지 "제대로 된"을 3만 3,900엔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공정증서를 권한 예도 같은 달에 있었습니다. 81세 여성으로, 가벼운 건망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자택과 아파트 한 동과 예금으로 약 9,000만 엔, 물려줄 상대에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공증인이 본인의 판단 능력을 확인한 기록이 남는 것에 10만 엔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쓸 때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74세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공정증서로, 비용은 약 21만 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은 "한 번 쓰면 끝"이 아닙니다. 재산이 바뀌었다, 상속인이 돌아가셨다, 마음이 바뀌었다. 그때마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새 날짜의 유언이 옛 유언보다 우선합니다. 몇 년에 한 번은 다시 본다고 정해 두면, 쓸 때와 상황이 달라진 채로 돌아가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유언으로 하고 싶다"던 남성은 편지지가 아니라 A4 용지에 자필로 써서 법무국에 맡기고, 3만 3,900엔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실무의 표준은, 자필증서유언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완성해 보관 제도에 맡기는 조합"이라고 본문에 쓴 것은, 이 남성 같은 집이 상담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는 81세 여성 같은 집을 위해 있습니다. 두 집에서 유언의 형식은 재산과 나이와 상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글쓴이: 長澤 湊(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측량사보(測量士補)) 내용 확인일: 2026-10-28
이 기사는 일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내용 확인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일본의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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