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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

친권 ― 2026년 4월부터의 공동친권과 단독친권, 감호자, 면회교류

2026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을 친권자로 하는 '공동친권'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단독친권도 고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친권의 내용, 일상적으로 돌보는 감호자, 중요한 결정의 합의, 급박한 경우), 어떻게 정하는지(협의,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 DV나 학대가 있는 경우의 취급, 면회교류를 정하는 법, 개정 전에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일본어 원문 읽기

개정이 시행되고 두 달 뒤의 상담이었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합의했고, 아이는 8살. "공동친권으로 하는 게 낫겠죠?"라고 남편이 말했고, 아내는 "공동으로 하면 뭘 정할 때마다 그 사람 허락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도를 오해하고 있었고, 게다가 오해의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남편은 공동친권을 '아이와 관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전남편에게 묶이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이 글은 그 절반씩을 채우는 글입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신고서(離婚届)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까지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단독친권)만 고를 수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 민법 개정이 시행되어,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을 친권자로 하는 '공동친권(共同親権)'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내용과 정하는 법을 시행 후 실무의 눈으로 적겠습니다.

친권(親権)이란 아이의 생활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신상감호(身上監護))과,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재산관리(財産管理))을 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개정 후에는 이혼할 때 부모의 협의로 '공동친권'인지 '단독친권(単独親権)'인지를 정합니다. 협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가 정합니다. 가정재판소는 공동친권으로 하면 아이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부모 한쪽이 아이를 학대할 우려가 있거나, DV 등으로 부모가 협력해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독친권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친권으로 했을 때 친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의 교육이나 거소(사는 곳), 의료 같은 중요한 사항은 부모가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상의 행위(日常の行為)'(식사, 옷, 평소의 학원이나 배움 등)와 '급박한 사정(急迫の事情)'이 있는 경우(갑작스러운 수술, DV로부터의 피난 등)는 한쪽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견이 대립해서 정할 수 없을 때는 가정재판소가 그 사항에 대해 한쪽이 혼자 정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이라도 아이가 주로 누구와 살지는 정합니다. 일상적으로 돌보는 부모를 '감호자(監護者)'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호자는 아이의 감호와 교육, 거소의 지정과 변경을 혼자 할 수 있고, 다른 한쪽 친권자는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824조의3). 그 위에, 부모가 합의해서 진학이나 이사 같은 큰일은 상의해서 정한다고 약속해 두는 형태도 있습니다.

공동친권과 단독친권(2026년 4월 시행 개정 후). 친권자: 공동친권은 부모 양쪽, 단독친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요한 사항(거소·진학·의료): 공동친권은 부모가 함께 정하고, 대립하면 가정재판소가 혼자 정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함, 단독친권은 친권자가 정함. 일상의 행위·급박한 사정: 공동친권은 한쪽만으로 정할 수 있음, 단독친권은 친권자가 정함. 감호자: 공동친권은 정할 수 있음(감호·교육·거소 지정은 그 부모가 혼자), 단독친권은 친권자가 곧 감호자인 것이 보통. 가정재판소가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경우: 공동친권에서는 학대 우려, DV 등 부모의 협력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면회교류: 친권의 형태와 관계없이 따로 정함(단독친권도 마찬가지).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론은 쓰지 않겠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전하는 것은 판단의 축입니다. 하나, 부모가 이혼 후에도 아이 일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고 상의할 수 있는 관계인가. 공동친권은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둘, DV, 모라하라(モラハラ, 말과 태도로 상대를 괴롭히는 정신적 학대), 학대의 사실이나 불안이 있는가. 있다면 단독친권이고, 가정재판소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셋, 거소나 진학에서 의견이 갈릴 것 같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면 공동으로 해도 가정재판소가 관여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넷, 양육비(養育費)와 면회교류. 친권의 형태와 관계없이, 양육비 글에서 쓴 대로 양육비는 지급되고 면회교류는 이루어집니다. 친권은 '결정에 관여하는 권리'이고, '만날 수 있다' '지급한다'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면회교류(面会交流)에 대해 적겠습니다.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 교류하는 것으로, 친권의 형태와는 별도로 이혼할 때 정합니다. 빈도(월 1~2회가 많음), 시간, 아이를 주고받는 장소와 방법, 숙박 여부, 학교 행사, 전화나 영상통화. 이혼협의서(離婚協議書) 글에서 쓴 대로 너무 세세하지도 너무 엉성하지도 않게, 최소한의 빈도와 연락 수단을 정해 둡니다.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의 조정(調停)으로 정합니다. 면회교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간접강제(間接強制, 한 번 거부할 때마다 돈을 내도록 명하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이의 의사와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DV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개정 전에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행 전에 단독친권으로 이혼한 부모도 시행 후에 가정재판소에 친권자 변경을 신청해서 공동친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재판소는 아이의 이익으로 판단하므로 자동으로 공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부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이혼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이고, 폭력이나 폭언은 없습니다. 아이의 학교 행사에는 둘 다 나가고 있고, 연락도 LINE으로 평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 일은 상의할 수 있을 것 같나요?"라고 묻자 두 사람 모두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동친권의 전제는 여기에 있고, 이 부부는 전제를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친권으로 했을 때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산다. 엄마를 감호자로 정한다. 일상의 행위, 즉 식사, 옷, 학원 데려다주기, 가벼운 통원은 엄마가 혼자 정한다. 아빠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함께 정하는 것은 전학, 진학할 학교, 큰 수술, 해외 이주 같은 중요한 사항. 아내의 '뭘 할 때마다 허락이 필요하다'는 일상에 관해서는 오해였습니다. 남편의 '아이와 관계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는 맞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뜻으로는 틀립니다. 면회교류는 친권의 형태와 따로 정합니다.

협의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갑 및 을은 장남 ○○의 친권자를 부모 양쪽으로 정하고, 감호자를 을(어머니)로 정한다. 을은 자녀의 거소, 진학, 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미리 갑과 협의한다." 감호자인 엄마는 원래 혼자 정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이 부부는 의논해서 정하기로 둘이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면회교류를 월 2회, 양육비를 월 5만 엔으로 별도 조항에서 정했습니다. 이 부부는 공동친권을 골랐습니다.

다른 상담도 적어 둡니다. 남편의 모라하라 때문에 별거 중인 아내에게서 "남편이 공동친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친권은 가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협력해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DV, 학대, 지배적인 관계)이 있으면, 재판소는 단독친권으로 해야 한다고 개정법에 쓰여 있습니다. 아내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조정에서 단독친권을 요구했고,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고를 수 있게' 된 것과 '어느 쪽이든 괜찮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친권 이야기는 제도가 막 바뀌어서, 실무의 운용(가정재판소가 어떤 경우에 공동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하는지)은 앞으로 쌓여 갑니다. 이 글도 운용이 보이기 시작하면 고치겠습니다. 제도의 조문은 법무성(法務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 판단은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 합의가 있어서 서면으로 만든다면 행정서사(行政書士)의 영역입니다.

첫날의 두 가지 오해, '관계할 수 있는 권리'와 '묶이는 구조'는 적어 보니 둘 다 '중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는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공동친권은 그 한 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나는 횟수도, 지급하는 금액도 아닙니다. 이 글의 판단의 축 네 번째에 "친권은 결정에 관여하는 권리이고, 만날 수 있다·지급한다와는 별개"라고 쓴 것은, 이 부부의 두 가지 오해를 한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글쓴이: 長澤 湊(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측량사보(測量士補)) 내용 확인일: 2026-10-28

이 기사는 일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내용 확인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일본의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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