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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빚도 상속합니다 ― 주택담보대출과 단체신용생명보험, 연대보증, 빚이 있는지 모를 때 조사하는 법
상속하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빚도 법정상속분(法定相続分)대로 자동으로 물려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住宅ローン)은 단체신용생명보험(団体信用生命保険)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연대보증(連帯保証)은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가장 위험하다는 점, 신용정보기관에 공개를 청구해 본인 명의의 대출을 조사하는 방법, 3개월 기한과의 관계, 그리고 “한 사람이 전부 떠맡는” 협의가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일본어 원문 읽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반 뒤, 은행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남동생이 경영하던 회사의 대출 3,200만 엔의 연대보증인(連帯保証人)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남동생의 회사는 반년 전에 도산했습니다. 상속포기(相続放棄)의 3개월은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상속인(相続人)은 어머니와 장남으로, 법정상속분(法定相続分)대로 어머니 1,600만 엔, 장남 1,600만 엔의 보증채무. 장남은 “아버지가 그런 보증을 섰다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그 편지가 오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 상담에서는 재산 목록 다음에 반드시 “빚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대답이 “모르겠다”라면, 재산 이야기보다 먼저 빚을 조사합니다. 빚은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내버려 둬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빚이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예적금이나 부동산은 유산분할협의(遺産分割協議)로 누가 가질지 정하지만, 빚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상속인끼리 “장남이 전부 갚는다”고 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상속인끼리의 내부 약속일 뿐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차남에게도 법정상속분만큼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차남은 갚은 뒤에 장남에게 구상(求償, 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하게 됩니다. 채무를 한 사람에게 모으고 싶다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인수(債務引受) 계약을 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住宅ローン)은 많은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단체신용생명보험(団体信用生命保険, 줄여서 단신·団信)’에 가입했다면, 빌린 본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험금이 대출 잔액에 충당되어, 대출은 사라지고 집만 남습니다.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연락하고 단신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주의할 점이 두 가지. 단신에 가입하지 않은 대출(오래된 계약이나 일부 사업성 융자)은 잔액이 그대로 상속채무가 됩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사라진 대출은 상속세(相続税) 계산에서 채무로 뺄 수 없습니다(보험으로 사라진 채무이므로).
가장 위험한 것이 연대보증(連帯保証)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의 빚의 연대보증인이었다면, 그 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 주채무자가 갚고 있는 동안에는 청구가 오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보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몇 년 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청구가 옵니다. 상속포기의 3개월은 이미 한참 지나 있습니다. 이 형태가 상속에서 가장 아픈 사고입니다. 보증은 대출과 달리 본인의 신용정보에 실리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단이 한정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서류(보증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金銭消費貸借契約書, 돈을 빌리고 빌려준 계약서)의 사본), 사업을 했다면 거래처나 은행과의 관계, 친척 사이의 돈거래를 가족이 꼼꼼히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대출은 신용정보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은행 계열인 KSC(전국은행개인신용정보센터, 全国銀行個人信用情報センター), 신용카드·할부 계열인 CIC, 소비자금융 계열인 JICC, 이 세 곳에 상속인이 공개를 청구하면, 돌아가신 분의 대출과 상환 상황 기록이 나옵니다. 수수료는 기관과 청구 방법에 따라 다르며 수백 엔에서 1,500엔 정도입니다(예를 들어 CIC의 우편 공개는 1,500엔). 상속인의 청구는 우편이 기본입니다. 세 곳 모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덧붙여 우편물(독촉장, 상환 예정표, 카드 명세서), 통장의 자동이체 내역, 스마트폰 앱도 단서가 됩니다.
빚을 조사하는 수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2026년 9월 시점). 은행·신용카드·소비자금융의 대출은 KSC·CIC·JICC에 공개 청구(수수료는 기관과 방법에 따라 다름, CIC의 우편은 1,500엔)로, 본인 명의의 대출 잔액과 상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에 사망을 연락해, 잔액과 단신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계약서·우편물·거래 관계의 확인(신용정보에는 실리지 않음)으로, 보증의 유무를 알 수 있지만 찾기 어렵습니다. 미납 세금·공과금은 납세통지서·청구서로 체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돈거래는 차용증·가족에게 묻기로 유무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보증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에 관한 글에서 쓴 대로 3개월 안에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로.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다면, 한정승인(限定承認, 상속인 전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을 하거나, 기한 전에 숙려기간(熟慮期間) 연장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빚을 조사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적금을 인출해 쓰거나 차를 파는 행위는 단순승인(単純承認, 빚까지 포함해 그대로 상속하겠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나서 빚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빚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몰랐던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빚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의 포기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취급이므로, 기한 안에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편지가 온 뒤에 한 일입니다. 2년 반 전 아버지의 상속 때, 장남은 신용정보기관 세 곳에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본인의 대출은 0. 다만 보증은 신용정보에 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서재의 서류도 보았지만 보증계약서는 없었고, 아버지의 남동생에게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이 있느냐”고 묻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반 전 시점에 몰랐던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변호사(弁護士)와 상담해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3개월 이내의 포기”를 가정재판소에 신술(申述, 재판소에 하는 신청)했습니다. 아버지의 남동생에게 확인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했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자택과 예금이라 보증의 존재를 의심할 단서가 없었다는 것, 은행에서 상속 후 한 번도 통지가 없었다는 것을 상신서(上申書, 재판소에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에 적었고, 신술한 지 두 달 만에 수리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수리. 수리된 것은 자택의 명의가 아버지 그대로였고 아버지의 예금에도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재산을 팔거나 쓰거나 했다면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자택(평가액 1,400만 엔)과 예금 600만 엔, 합쳐서 2,000만 엔을 내놓게 됩니다. 승인하면 그 2,000만 엔을 전부 갚는 데 써도 아직 1,200만 엔의 보증이 남습니다. 어머니와 장남은 포기를 택했고, 자택을 내놓았습니다.
3개월 안에 정하기 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망 직후: 우편물·통장·스마트폰을 확인(재산 처분은 하지 않는다, 단순승인이 된다). 1개월 이내: 신용정보기관에 공개 청구, 단신 절차, 사업을 하는 친척에게 보증 여부를 묻는다(공개 청구는 세 기관 모두에). 3개월 이내: 승인할지,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를 정한다(정하지 못하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
2년 반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 아버지의 남동생에게 묻는 것. 아버지가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제나 친척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보증의 가능성을 묻는다. 둘, 아버지의 확정신고서나 연금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 남동생 회사의 결산서나 대출 자료를 남동생에게 보여 달라고 하는 것. 셋, 그래도 모르겠다면 한정승인으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보증채무를 지는 형태로 해 두는 것.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두 사람이었고,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2년 반 뒤의 편지에 대해 갚는 것은 상속재산 2,000만 엔의 범위까지. 자택도 평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스스로 마련해 갚으면, 사들여 남기는 길이 있었습니다(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선매권, 先買権).
하나 더, 단신의 예도 적어 둡니다. 같은 해에, 아버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1,200만 엔을 걱정해서 찾아온 집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연락하니 단신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망 다음 달에 보험금으로 완제. 집만 남았고, 상속세 계산에서는 채무로 뺄 수 없으므로 재산에 자택 평가액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다만 기초공제 범위 안이었으므로 세액은 0. “주택담보대출은 많은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문에 쓴 집입니다. 같은 ‘빚’이라도 단신이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누군가의 연대보증은 상속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실무에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망하면 바로 우편물과 통장과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신용정보기관 세 곳에 공개 청구를 낸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금융기관에 단신 절차를 묻는다. 사업이나 보증이 걱정되면 관계자에게 묻는다. 여기까지를 한 달 안에 끝내고, 남은 두 달 동안 포기할지 말지를 정한다. 빚의 상속은 재산의 상속보다 먼저, 기한에서 거꾸로 계산해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2년 반 뒤의 편지는 포기와 자택을 내놓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보증은 본인의 신용정보에 실리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꼼꼼히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본문에 썼습니다. 찾아내는 일의 내용은, 아버지의 남동생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2년 반 전에 그 전화를 걸었더라면. 이 글의 두 번째 정리인 “3개월 안에 정하기 위한 순서”에 “사업을 하는 친척에게 보증 여부를 묻는다”는 한 줄이 있는 것은 이 편지 때문입니다.
글쓴이: 長澤 湊(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측량사보(測量士補)) 내용 확인일: 2026-10-28
이 기사는 일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내용 확인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일본의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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